육아휴직을 사용 중이신가요?
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이나 공제 혜택 때문에 고민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.
"육아휴직 급여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걸까?", "배우자가 내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?" 이런 궁금증들, 지금 바로 풀어드릴게요.
육아휴직 중 연말정산, 해야 할까?
연말정산 할? 말?
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.
ㆍ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 시
-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,
휴직 전후의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넘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. - 예: 1월6월 근로소득 600만 원, 7월12월 육아휴직 → 총급여액 600만 원으로 연말정산 대상
ㆍ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시
-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라면 본인이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대신,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 급여와 과세 여부
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.
따라서, 이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세금 환급이나 추가 납부와 관련이 없습니다.
육아휴직 중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
육아휴직 중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으니 확인하세요.
ㆍ 의료비 공제
- 본인이 육아휴직 기간 중 지출한 의료비는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단, 본인이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.
ㆍ 신용카드 공제
- 육아휴직 중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.
- 역시 본인이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자일 때만 가능합니다.
소득공제와 공제 한도 팁
ㆍ 인적공제
- 육아휴직 중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가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단,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(이자, 배당 등)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ㆍ 대체 공제 활용
- 배우자가 의료비, 신용카드 공제 등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출 항목을 잘 조율하세요.
주의해야 할 점
ㆍ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무급휴직자인 경우 연말정산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.
ㆍ 아르바이트 등 부수입이 있다면, 해당 소득이 과세 대상인지 확인 후 필요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육아휴직 중이라도 본인의 소득과 배우자의 공제 항목을 잘 확인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.
소득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 여부가 달라지니, 연봉과 공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하시길 추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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